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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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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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 , 휴가를 더 늘려달라고 했다가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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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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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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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체로 보상휴가는 몇 시간 주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2-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2. 법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3. 2-2. 답변과 같습니다. 2-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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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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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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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느 관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되는 바, 부산 북구를 관할하는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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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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