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어플 누락한 부분에 대해 근로 일 수로 인정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기를 통한 출/퇴근 내역은 단지 출/퇴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서의 기능만 할 뿐이지 반드시 그 내역이 있어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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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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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기가 사라지고 있다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즘 MZ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서열문화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단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 집단과 같이 위계서열이 뚜렷한 조직생활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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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가 병가를 1일 사용시 그 다음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개인의 귀책에 따른 휴가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되, 1일이 아닌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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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시 지급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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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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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위 직원의 경우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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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마지막 달 휴직 간다면 월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6.16.~7.15. 동안 개근한 떄는 2023.7.16.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2022.8.16.~2023.8.1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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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하고 저를 퇴사처리해버렸는데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 전에 양도회사에서 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닌 한, 이미 양수인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양도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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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를 지급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 연장 1.5, 야간 0.5 가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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