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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8.03

대체휴가를 지급할때 궁금합니다.

대체휴가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나이트(저녁7시~아침8시) 근무시,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만큼 대휴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야간수당 지급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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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대휴로 지급하더라도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대체휴가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 연장 1.5, 야간 0.5 가산)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는 1:1 대체가 가능하지만 야간근로는 1:1 대체가 안되고 1.5배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한 시간만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하한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는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야간수당이 반영된(1.5배 가산)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보상휴가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게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