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대체 휴가 지급의 건 문의사항
휴일근무(8h) 후 대체 휴무 지급시
대체휴무을 8h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휴일근무는 1.5배인데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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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휴일대체는 1일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 입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자체를 대체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아닌 휴일근무 후 대체휴가라면 1:1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1.5배 할증된 시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