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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명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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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 휴가 지급의 건 문의사항

휴일근무(8h) 후 대체 휴무 지급시

대체휴무을 8h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휴일근무는 1.5배인데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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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휴일대체는 1일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 입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자체를 대체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아닌 휴일근무 후 대체휴가라면 1:1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1.5배 할증된 시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