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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3.06.07

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8시간 근로시 보상휴가제 운용시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 처리할텐데 만약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가 12시간 부여하게 되면 즉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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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다면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후에 통보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대체휴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24시간 전에 통보한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휴일의 대체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입니다.

    보상휴가제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