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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7.24

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이런 경우가 생각나서 난해한 질문 질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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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을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전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휴무

    하는 것이므로 만약 전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쉬었다면,

    1) 그 다음날 근무를 하거나(스케쥴 변경)

    2) 다음날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다시 격일근무 스케쥴로

    근무가 돌아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24시간전에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8시간을 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8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 시 해당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별도로 8시간씩 나누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근로하지 않은이상 근로수당 지급할 필요없으며, 월급제근로자인경우 해당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공휴일인 경우휴일대체를 한 경우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며, 다른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임금지급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8시간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날이 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몇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