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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사슴벌레53
젊은사슴벌레5323.08.03

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하고 저를 퇴사처리해버렸는데 부당해고 맞나요?

제목처럼 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한뒤 직원들을 전원퇴사처리후 다른사람에게 영업승계를 해버렸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새로운사업자가 영업승계를 받은날 저에게 통보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사업자는 저를 전 사업자와 달리 4대보험가입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일한날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전 사업주에게 아무런 통보도 들은게 없을뿐더러 새로운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기에 부당한 사유라 생각되어 더이상 일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 직속상관에 그날짜로 퇴사를 보고하고 그날 근무를 다 마치고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와 새로운사업주를 상대로 1일 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상황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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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했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 전에 양도회사에서 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닌 한, 이미 양수인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양도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