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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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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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6회 휴무를 전제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월 휴무일수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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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계약자 연장 계약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립한 60만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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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일수 및 주휴일 1일(총 2일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 6월, 5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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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된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것이 되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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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진경우 육아휴직수당 40%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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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국민연금(4.5%)가 적용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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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상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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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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