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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눈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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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진경우 육아휴직수당 40%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하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서울본사로 합병이됩니다.
이름만 있는회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해서 퇴사처리 되면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수당 나머지 40프로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지 못하나요?

40프로는 6개월 일을해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상 지금처럼 불가한 상황이면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합니다.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해 재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40%가 아니라 25%입니다. 회사가 합병되었으면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일종의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시는 경우 육아휴직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