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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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실무상 다다음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은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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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과태료부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때는 최근 1년 동안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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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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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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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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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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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16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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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연차 발생 몇개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5인 사업장이고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은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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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협력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 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과 협력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원청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협력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과 별개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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