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월급 업주에게 다시 페이백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세금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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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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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참작사유로 인정되어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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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임신한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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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예정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정년이 도달한 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정년이 도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이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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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급여가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26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약 9,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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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2,305,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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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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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시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693,900원(세전)- 예상 월 실수령액: 2,38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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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2. 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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