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K씨
- 입사일: 2023년 5월 초 입사
- 혼전 임신소식 회사에 안내일: 7/5 (27주4일 경과시점)
- 7/5근로자 임신소식 언급시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게 최근이며, 출산휴가 지원 등을 문의함
문의: 취업관련(정규직/근로계약서_기간정함이없는근로자임) 입사시 인사기록부 등 임신사실 안내 없었음. 임신주수상 최근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사기가 아닌지요?
-사업장에서 이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처리 해야하는지요?
현재: 초진진료기록 외 자료 발급 제출요청한 상황임
근로자가. 8월말경이면, 고용보험기준 180일이 되어, 출산휴가(3개월.지원금210만원+회사부담금발생),
육아휴직 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관계법상/ 회사에서는 다 수용해줘야 하는지요?)
문의드리는 저도 근로자이지만,
정황상, 근로자가 악의적인 취업과 요구가 아닌지 여러 상황이 의심스러워서요....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 사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면 이를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입사시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손해를 본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임신사실을 구직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련 정황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임신한 것을 두고 취업사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 임신과 근로제공과 무슨 상관인지요... - 그런 식으로 말씀 잘못하시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형사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임신한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 최초 입사시 임신사실을 구직자가 알릴필요도 없으며, - 채용당시 임신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물론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사측에서 임신사실 확인을 위해서 증빙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삼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