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직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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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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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요구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앞으로 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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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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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니저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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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납입주기를 퇴직연금 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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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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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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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비교와 급여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42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620원= 2,131,744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905,324원2. 1주 38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3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1,922,750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72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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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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