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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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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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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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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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교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39가지 종류의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울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성 평가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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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비규정을 제도화 하고자 한다면 해당 여비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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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지 않기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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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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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정산시 4대보험료 제외 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연 20%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하며, 연 5% 또는 6%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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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 지정 요청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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