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은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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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질수술로 인한 이직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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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항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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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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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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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요일(7.17.)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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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되며,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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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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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통한 지원 이후 개인정보 현직장 유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따라서 취업을 방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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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실근로일이 아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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