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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23.07.17

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주에 5일은 8시간씩 나머지하루는 7시간씩 근무했으면 일소정근로시간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원래는 매주 5일 8시간씩하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 한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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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을 하였더라도 평상시의 근무일인 5일을 기준으로 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주 5일 근무한 날은 8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셨으면 그 날은 소정근로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7시간)되며,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에 5일은 8시간씩 나머지하루는 7시간씩 근무했으면 일소정근로시간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원래는 매주 5일 8시간씩하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 한 경우에요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 + 1일 7시간인 경우

    귀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7시간은 가산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7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급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