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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양251
선량한양25123.07.17

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 1.5배를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는데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전환되면 적용 제외에 대한 항목이 적용으로 변한다는 항목을

담당 노무사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 다시 써야하나요?

쓴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이 됐을 시 수당을 줘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넣는다면 근거 법은 어떻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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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다면 연장수당 등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된다고 바로 다음날부터 되는건 아니구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입사 후 보름 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항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와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만 지급하여 주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수당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연장수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관련규정을 넣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과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연장수당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시간급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그 부분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