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옥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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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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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부여 및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알바 종류는 불문하나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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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떄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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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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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여당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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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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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당기간이 경과 후 재입사 시 종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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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장이 가게양도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도계약에 따라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퇴사 시 양수인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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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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