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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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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말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4대보험과 구제 신청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구제신청 합의할때 4대보험관련되서 신고하는 조항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구제신청은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후 합의할 경우 4대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각각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부당해고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므로 합의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4대보험 가입은 서로 별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부당해고와는 별도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될 경우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한 후에는 공단이 먼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종 마지막 근무한 기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자체으 부당성을 따지는 것이고

      4대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각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각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