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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다사자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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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소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소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을 취소 요청 할 수 있나요 ?

만약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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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소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불이익이 있을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취소가 아닌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