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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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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었고 노동청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를 넣었습니다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고 화해서까지 작성했더니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취하해야된다면서 취하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원래 이 두 개는 동시 신청이 안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서를 작성하면 노동청 신고내역까지 전체 합의가 된 걸로 여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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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취하하는 게 맞습니다.

    동시 신청이 안되는 게 아니라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 모두 중복하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화해조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할 때 화해 조서에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해고예고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화해하기로 하고 노동청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 사건도 같이 화해가 된 것이므로 취하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화해 조서에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도 포함하여 같이 화해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을 통해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말그대로 합의이니, 상대에서 이를 감안해서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빼자고)

    해고예고수당 금액까지 고려하여 선생님도 합의에 나서면 됩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아니요 두개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겠다면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금액도 포함하여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화해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화해조서에 부제소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해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