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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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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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15.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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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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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 중에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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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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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 1년계약도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는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실익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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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관련(23년기준)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200,000-(2,010,580*0.01)+1,800,000 < 2,010,580(209시간*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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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도과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월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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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6H*2일+8H*17일)*10,000원= 1,480,000원(세전)- 주휴수당: (6H*1주+8H*2주)*10,000원= 220,00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1H*1일+0.5H*2일+1.5H*1일)*1.5*10,000원= 52,500원(세전)- 6월급여: 1,752,5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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