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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214
기막힌부전나비21423.07.11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10일만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