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다양한자스민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분이
3월 1일부터 일을하셔서 총 10일을 일하셨고
4월에는 일을 따로 안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8일인데
8일이 넘어가니까 건강,연금 가입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