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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다양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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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건강연금 가입기준질문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분이

3월 1일부터 일을하셔서 총 10일을 일하셨고

4월에는 일을 따로 안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8일인데

8일이 넘어가니까 건강,연금 가입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