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건강보험 적용하는날짜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일하고있읍니다 말일까지일하고 다음달10 일 노임을지급받는데요 예를들어 9월30 일까지 일하고10월10 일에노임지급받으면 국민연금및건강보험공제금액이 9월분인지 10 월분이지 알고싶습니다 상실 은매월1일로돼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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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급받는날은 중요치 않습니다. 10일에 노임을 받으셔도 상실일이 매달 1일이면 연금과 건보는 그전달 말일까지 적용받는 셈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매월 1일일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입사중이셨고 9월 30일자에 퇴사하셨다면 9월 귀속분 급여에서 차감되는 보험료는 9월 귀속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월30 일까지 일하고10월10 일에 노임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이 9월이므로 국민연금및건강보험공제금액은 9월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