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 사유 기간상세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익월10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7월근로 ->8/10지급)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이상 발생했을때의 기준이
예를들어
2024.10.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6월분(7/10지급일) - > 8/10 지급(30일지연)
7월분(8/10지급일) -> 8/12지급 (2일지연)
8월분(9/10지급일) -> 정상지급
9월분(10/10지급일) -> 10/31지급 (21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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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연달아 2개월이 아닌
누적 2개월 이상 기간으로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기간의 각각의 합이 60일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에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