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 사유 기간상세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익월10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7월근로 ->8/10지급)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이상 발생했을때의 기준이
예를들어
2024.10.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6월분(7/10지급일) - > 8/10 지급(30일지연)
7월분(8/10지급일) -> 8/12지급 (2일지연)
8월분(9/10지급일) -> 정상지급
9월분(10/10지급일) -> 10/31지급 (21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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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연달아 2개월이 아닌
누적 2개월 이상 기간으로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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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기간의 각각의 합이 60일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에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