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그럼, 계속 근무하면 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서이동이 어렵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려 할것이며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대화자에 포함되면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5.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퇴사 시 반드시 챙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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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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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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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사직서 요구하여 쓰고 왔는데 철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사종용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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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병가거절 사유 해당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및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가(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바, 직무전환 배치, 휴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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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OT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 = (연봉 + 자격수당 12개월치) / 12개월 / 254시간2. 기본급 = 통상시급 x 209시간3. 고정OT 30시간 = 통상시급 x 30시간 x 1.5배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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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발령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함을 이유로 이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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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C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C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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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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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3.1.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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