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사직서 요구하여 쓰고 왔는데 철회 원합니다.
7월 2일자로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날짜는 16-7일 근처로 하고 개인사정이라고 쓰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쓰긴했지만 문서에 결제처리는 됬는데 전상상으론 처리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이 원본은 뒤늦게 다시 챙겨오긴했습니다.
4대보험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원래 계약서 계약기간대로라면
**제가 7월달 월급 2일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철회 요구를 하려고하는데 잘 철회 해주겠죠?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7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쓴 사직서에 대해 회사 동의 없이 임의 철회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직 청원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를 거부하는 겅우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일까지 일하면 7월 2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지금 계속 일하고 있으니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특정일자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따라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사종용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