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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말251
금쪽같은말25123.06.29

계약만료전 사직서 요구하여 쓰고 왔는데 철회 원합니다.

7월 2일자로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날짜는 16-7일 근처로 하고 개인사정이라고 쓰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쓰긴했지만 문서에 결제처리는 됬는데 전상상으론 처리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이 원본은 뒤늦게 다시 챙겨오긴했습니다.

4대보험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원래 계약서 계약기간대로라면

**제가 7월달 월급 2일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철회 요구를 하려고하는데 잘 철회 해주겠죠?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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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7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쓴 사직서에 대해 회사 동의 없이 임의 철회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직 청원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를 거부하는 겅우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일까지 일하면 7월 2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지금 계속 일하고 있으니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특정일자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따라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사종용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