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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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1차: 근로감독과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다만, 당사자의 협조 정도,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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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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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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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사대보험 퇴직금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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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누진제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면에 형식상/명목상 임원일 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별/직급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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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까지 14일이 걸리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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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화/목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5.5시간*3일+8시간*2일+주휴 6.5시간+연장 1시간*2일*1.5)*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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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거부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2.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해당 내용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네4.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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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여금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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