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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퇴직급여 누진제 적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 직책 예컨대 대표이사,연구소장, 생산부장 등을 이유로 하여, 미등기임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누진일수를 추가 부여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 외 근로자 들은 단수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배가 된다면, 등기임원일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 처럼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로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별도 임원 보수규정 등을 통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소장, 생산부장 등은 높은 직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일부 직책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간에 차별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간 차별은 불법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차등설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한다면 문제 없지만

      생산부장과 같이 근로자 신분인데 특정 직책을 수행한다 해서 누진제 적용은 퇴직급여 차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위·직급·직종별로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느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차등설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면에 형식상/명목상 임원일 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별/직급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