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누진제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퇴직금은 3개월의 평균 월소득이 1년기준으로 한번씩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더 받는다는데 어느정도 더 받는것인지.
누진제를 적용중인 회사가 많은지.
누진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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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제를 시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이며
큰 회사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누진제를 하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진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계산된 이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회사가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산정 기준이 높아져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누진제 적용하는 회사는 다수는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재정구조가 안정적인 회사가 적용합니다. 누진제 규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