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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이 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이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럴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

되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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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개인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로 납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누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경우 irp 계좌를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그리로 받으셔야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