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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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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퇴직금도 누진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무엇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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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금 누진제란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퇴직금도 누진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무엇을 하는 건가요?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비례 하여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개 산출된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100, 150, 200%로 달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퇴직금 단수제가 있는데, 퇴직금 단수제는 근무연한을 누적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간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누진제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법정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퇴직금이 근속연수에 비례해 체증되도록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율이 증가하도록 설정하여, 법정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1년 근속에 따라 1개월 분 급여를 퇴직금 지급하는데

      옛날 회사나 공공기관의 경우, 1개월분이 아닌,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1.2개월, 1.5개월 등으로 그 수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기간 1년 당 평균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누진제의 경우에는 30일분을 초과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률을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근속에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 또는 퇴직금단수제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사업장별 퇴직금제도를 퇴직금누진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통상 퇴직금 지급률이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