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10년 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다른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합병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고
합병되기 전의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합병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