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2020. 04. 14. 10:33

10년 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다른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합병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고

합병되기 전의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합병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현행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 1995. 12. 26, 95다416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의하면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 불리하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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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제도에 의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퇴직당시의 단순제 or 누진제 등 등

    질문하신 사례에서도 합병전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으나, 그 후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현재는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현재의 제도인 단수제에 의해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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