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제도에 의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퇴직당시의 단순제 or 누진제 등 등
질문하신 사례에서도 합병전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으나, 그 후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현재는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현재의 제도인 단수제에 의해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