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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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호텔의 임대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의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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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명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방식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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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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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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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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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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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 따라 그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지원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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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바,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차감한 1.25일분의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바, 총 8.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사용한 때는 반환할 수당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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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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