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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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소집에 응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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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1986.12.31.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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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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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1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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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급여보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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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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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가힉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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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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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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