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윽한파카187
그윽한파카18723.06.18
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휴일을 사용자가 화,수로 정해주고 다른날 쉬려면 사용자와 합의 후 휴일 가능
2. 기본급은 없고, 시술비의 5:5를 사용자와 나눔
3. 근로계약서 없음
4. 시술 예약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5. 퇴근시 매장 정리를 하라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음 ( 시술만 끝나고 바로 퇴근 X 매장 정리 후 퇴근 등 구체적인 청소업무 적어서 받음 )
6. 고정된 근무지 (매장)


*미용쪽 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는데, 한달 정도 일해보니 원장과의 마찰로 그만두려고 하니, 교육비 120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기재)


따로 교육시간은 따로 없었고 교육일지도 없으며 시술하면서 피드백이라든지 어떻게 시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부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 120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만 가지고는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120만원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중 상시적으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졌고, 해당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히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없고 시술비를 비율제로 나누더라도 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며 본인이 따로 예약을 받을 수도 없고 시술 외의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근무장소가 지정된건, 그 미용실을 이용하는걸 전제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퇴근 후 매장 정리를 하라는건,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뒷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시설 이용의 협조 측면에서 필요해 보이고

    시술 예약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건, 결국 그 매장의 시스템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리랜서가 별도 본인의 채널을 통해 예약 받는게 불가한게 아닌 이상은 회사가 이를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행과 교육비지급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