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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6.18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몇월달에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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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에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6말 7초에 결정되며 8월 5일에 공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6월말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88년도부터 고시되었고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최종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1986.12.31.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몇월달에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으며,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