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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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한, 위로금을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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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 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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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발급받는 것이라면 현재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직할 회사에서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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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령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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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보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가한은 해당 재해의 유형(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처럼 인과관계가 명백한 때는 통상 2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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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호점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본사에서 인사/회계/예산관리를 하고 있다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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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정정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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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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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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