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사후 수습기간 과 해고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직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해고사유는 아니나 징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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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 때 희망퇴직 여부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한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희망퇴직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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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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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회사의 사정상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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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모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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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만으로 결혼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요구한 때는 자연스럽게 결혼유무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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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때, 1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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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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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 주에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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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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