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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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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 시, 이직 홈페이지의 문구에 재택 4일 보장, 코로나 종료 후에도 유지 라는 문구를 보고 이직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 상 명시는 되지는 않았었긴 하나 현재 재택근무를 1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습 기간은 주 1일만 재택으로 4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왕복으로 4시간 가량이나 걸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싸지않은 금액으로 별도로 셔틀 서비스를 결제하고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등의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교통비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아

      단순히 임의 지급을 바라며 요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재택근무 축소의 대가로 교통비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재택4일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유지할 수 없다면 교통비 등 비용지급

      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회사의 사정상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장소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