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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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 후 연장 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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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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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알바시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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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후에 회사의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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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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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긴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긴장감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게 될까 봐 무의식적으로 침착하려고 애쓰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침착해지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강박이 되는 순간 더 당황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등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긴장감을 무리해서 감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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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민감정보(범죄) 조회 시 저 채용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범죄정보를 일반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설사 조회하여 해당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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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초과근무(52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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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의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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