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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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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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등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 2006.8.4.). 즉, 영업양도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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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속기관의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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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일반검진 비용은 나라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암검진은 국가암 대상자 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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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이 모자랄 때 연차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근 또는 휴직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때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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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3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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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 내뱉은 말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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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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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주에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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