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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이런경우 임금체불등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임금체불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인수 시에 그런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는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인수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체불 당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양수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자의 체불임금은 이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 2006.8.4.). 즉, 영업양도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영업의 양도, 인수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기업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영업양도, 인수 과정에서 임금체불도 양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양수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수인 입장이라면, 영업양도시 기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는 인수되지 않는다는 라는 내용의

    인수 배제 특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