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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사와 의견대립을 하다가 떄려치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해고 통보인가요? 단지 자신의 의견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노동법상 문제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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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언이 상당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홧김에 한 말이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두라고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때려 치우라'는 말을 해고 통보로 해석하긴 어려울 듯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폭언에 해당하는데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맥락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그 상사가 하급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며

      전후의 사정과 맥락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견대립 중에 때려치우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온 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권한이 있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인사권한이 있는 상사가

      아니라면 상급자의 때려치라는 말은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 내뱉은 말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