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근로자는 일을 배운대로 하였으나, 관리자들끼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고압적으로 질타를 하는 상황이 오래되어서 근로자가 참다가 참다가 좀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럴 경우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까요? 공격적인 말로 항의를 할 때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지만 근거 있는 말이었고 욕을 하는 등의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수준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 분도
그럴만한 전후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고까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해고는 무효여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사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해고규정과 그 해고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공격적 항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근거가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여기서 사유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질문자님 말씀만으로 판단할 때 고압적으로 질타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수반한 것도 아닌 항의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고절차로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30일 전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