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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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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직장동료의 고압적인 언행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심하게 다투는일이

있었는데 그로인해 구두로 퇴직을 권고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사장님과는 조금도 갈등이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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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절차, 양정 측면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그 중 절차의 경우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만 해고 처분을 할 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권고 받았다는 건, 권고 사직이고 이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 사직은 거절도 가능합니다.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구두로 퇴직을 권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호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중하지 않은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 양정, 절차)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통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갈등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구두로 퇴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권고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라는 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