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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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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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인데, 근무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야간근무 10회에서 근무자 한명이 퇴사함에 따라 15회로 늘어난 때는 늘어난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월급여를 다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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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500(세전)이면 실제받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제시된 연봉액은 세전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는 한, 윌급여(세전)는 2,500만원÷12개월=2,083,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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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진정 또는 고소 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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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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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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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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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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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종전회사의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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