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3.6.~6.5.(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이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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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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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010,58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기에 매월 2,010,580원을 계속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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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번복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나(철회로 인해 근로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이미 도달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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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숙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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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 위로금 주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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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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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25시간인 근무자 반차 및 반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반일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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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말하며,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정 권한이 주어지면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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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2.10.~2021.11.9.: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1.10.~2022.11.9.: 1년간 80% 출근 시 2022.11.10.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26일2.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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