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월,화 휴무를 적용하고 있는 20인 미만 외식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석가탄신일은 근무를 하며 대체휴무일인 29일에는 휴무인데 이런경우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일인데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석가탄신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그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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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에 근무하고 29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27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7일을 법정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석가탄신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석가탄신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